[민사] *성공사례*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 방어, 채권자 중복가압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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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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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법인 대표이사 C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대금의 70%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씨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으나 불가피하게 B법인의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계좌에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잔액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1) C씨가 자신의 아들 D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 장소도 D씨가 대표자인 것으로 등록을 한 점, 2) B법인의 사내이사로 D씨가 등재되어 있는 점, 3) 계약서를 D씨 명의로도 작성하고 D씨 계좌에서 A씨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C씨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점 등 이 외에도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D씨와 B법인은 연대채무자인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D씨의 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D씨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1) 중복가압류 2)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 법인 재력의 건실함 등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D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가압류 결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1) C씨가 자신의 아들 D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 장소도 D씨가 대표자인 것으로 등록을 한 점, 2) B법인의 사내이사로 D씨가 등재되어 있는 점, 3) 계약서를 D씨 명의로도 작성하고 D씨 계좌에서 A씨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C씨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점 등 이 외에도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D씨와 B법인은 연대채무자인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D씨의 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D씨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1) 중복가압류 2)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 법인 재력의 건실함 등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D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가압류 결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