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도중 재산처분, 변제계획 변경해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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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울렛에서 의류를 판매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업자로 매출이 낮아져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물론 별도의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잔금까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뒤에 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밝혔고, 개인사업자인 A씨의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의 변제액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3년이 아닌 5년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채무의 55%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고 최종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잔금까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뒤에 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생위원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밝혔고, 개인사업자인 A씨의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의 변제액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3년이 아닌 5년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채무의 55%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고 최종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