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가출, 장기 별거하여 이혼, 위자료 5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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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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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배우자B씨는 자녀들이 어릴 때 가출하여 C씨와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낳고 중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사이 B씨는 A씨에게 협의이혼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수 십년간 자녀들을 홀로 힘들게 키웠고 B씨의 원가족들과 교류하며 며느리역할도 다하였습니다.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을 A씨 밑에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후 C씨는 이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수 십년간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나 이러한 소장을 송달받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그간의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에게 위임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수 십년간 자녀들을 홀로 힘들게 키웠고 B씨의 원가족들과 교류하며 며느리역할도 다하였습니다.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을 A씨 밑에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후 C씨는 이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수 십년간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나 이러한 소장을 송달받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그간의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에게 위임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