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호적 정정, 출생신고시 모 성명 착오 기재 (광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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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를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다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A씨가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A씨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A씨의 어머니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A씨의 어머니 이름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인적사항도 없는 허무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성명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하여 허무인 대신에 A씨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성명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하여 허무인 대신에 A씨의 어머니의 성명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