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재범 누범기간, 합의없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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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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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상당하고 출소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물건을 분식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하였다고 오인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뺨을 치는 등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 경찰관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사과문 전달도 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공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합의나 공탁을 제외하고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0월을 선고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 경찰관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사과문 전달도 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공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합의나 공탁을 제외하고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0월을 선고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