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정정, 친모 성명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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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것을 알았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허무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신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현충원에도 모셔야 하는 등 자녀로서 여러가지 처리를 해야함에 있어 장남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이후 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을 하여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서로가 모자관계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이후 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을 하여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서로가 모자관계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