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기간 양육비 감액, 면접교섭 강행 사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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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수술 이후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는 등 이전과 달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배우자는 A씨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집에서 나가라', '내 명의 보증금이니 재산분할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욱이 배우자의 태도로 인하여 고3인 자녀까지 A씨를 무시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고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배우자는 태도를 바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부에서는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에 대해서 심리하였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자녀가 고3이라는 이유로 A씨가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양육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상태인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25만원을 지급하고,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배우자는 태도를 바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부에서는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에 대해서 심리하였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자녀가 고3이라는 이유로 A씨가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양육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상태인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25만원을 지급하고,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