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치매 부모님 병원비 마련 주택처분시 성년후견인 재산처분 허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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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큰어머니의 양자가 되어 큰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후 큰어머니의 심해진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을 큰어머니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큰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였고, 저희는 성년후견에 이어 이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의 보정을 신속하게 소명하여 신청하고 6주 이내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큰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였고, 저희는 성년후견에 이어 이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의 보정을 신속하게 소명하여 신청하고 6주 이내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