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세금, 4대보험 연체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채무 33%변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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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본점에서 인테리어를 변경하기를 요구하여 수 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한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다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세금, 4대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져 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최초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평균수입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실제 이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배달 플램폼에 대한 비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반영하여 변제액을 낮추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의 채무 원금 중 33%에 해당하는 금액만 3년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세금, 4대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져 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최초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평균수입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실제 이행이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배달 플램폼에 대한 비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반영하여 변제액을 낮추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1억 5천만원의 채무 원금 중 33%에 해당하는 금액만 3년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