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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연락두절 채무자,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자까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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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연락두절 채무자,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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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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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적금을 담보로 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 5만원과 원금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매월 35만원씩 갚아오다가 6개월 뒤부터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A씨에게 매월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A씨와 B씨의 합의사항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때 대여금 잔금에 최초 이자 계약사항을 더하여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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