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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60대 여성, 부업소득 인정받아 변제계획안통과 인가결정 (수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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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60대 여성, 부업소득 인정받아 변제계획안통과 인가결정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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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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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0대 여성으로 꽃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었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상환을 돌려막기를 통해 해결하다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적 없는 부업이었기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웠으나 저희의 사건 노하우를 통하여 이 부분 보정을 해결하였고,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업장(꽃가게)의 사업용설비, 재고품, 비품 등의 재산 처분 대금 및 보증금 등을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늘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제액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월 소득금액이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생계비를 하향조정하거나 변제횟수를 5년으로 조정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조정없이 최초의 변제계획대로 3년간 원금의 33%를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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