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성공사례* 상속인 없는 계모의 상속재산 분여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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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B씨와 재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A씨는 그 이후에도 B씨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A씨는 결혼 전 아버지 및 B씨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명절, 제사, 생신 등 왕래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병원에 다닐 때, 은행 업무를 할 때 항상 동행하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했습니다.
특히 B씨가 돌아가시기 수 개월 전부터 입원 중에도 면회하고 임종을 지켰으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도 부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떠한 상속인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여심판을 통하여 B씨 계좌에 남은 상속재산을 물려받고자 이 사건을 저희에게 위임하였고, 저희는 A씨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A씨가 상속재산을 전부 물려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 사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B씨가 돌아가시기 수 개월 전부터 입원 중에도 면회하고 임종을 지켰으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도 부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떠한 상속인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여심판을 통하여 B씨 계좌에 남은 상속재산을 물려받고자 이 사건을 저희에게 위임하였고, 저희는 A씨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A씨가 상속재산을 전부 물려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 사건 인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