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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중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별거 주소 모른 채 공시송달 이혼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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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중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별거 주소 모른 채 공시송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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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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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주변 지인에게 조선족 B씨를 소개받아 교제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와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는 혼인신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에만 교류하였고 이후 다시 A씨와 B씨 모두 중국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B씨의 본가에 가서 지내는 방식으로 지내다가 다툼이 있어 소원해졌고 B씨는 A씨가 아닌 이성 친구들과 교류를 자주 하고 지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헤어지자고 한 뒤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중국의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고 그렇게 10년간 지냈습니다.

A씨는 저희에게 이혼절차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뒤 송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B씨의 거주지를 모른다는 점과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었고 변론기일에서도 이혼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이 전부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10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낸 B씨의 주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하고 서류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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