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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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금 5,000만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000만원만 보험으로 처리하고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족들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미 치매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단서상 4주 상해를 입은 타 사건의 경우와 같이 10개월 금고를 구형하였으나 저희의 변론으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벌금도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1,200만원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000만원만 보험으로 처리하고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족들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미 치매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단서상 4주 상해를 입은 타 사건의 경우와 같이 10개월 금고를 구형하였으나 저희의 변론으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벌금도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1,200만원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