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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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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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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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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금 5,000만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000만원만 보험으로 처리하고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족들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미 치매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단서상 4주 상해를 입은 타 사건의 경우와 같이 10개월 금고를 구형하였으나 저희의 변론으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벌금도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1,200만원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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