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공증 채무자 채무불이행 연락두절, 재산조회 이후 계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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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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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연인이었던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받지 못해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일부만 갚은 뒤 연락이 없었고 결국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위임하였고 저희는 B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조회부터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 사항을 확인하고, 주거래은행을 확인하여 계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을 받았고 은행으로부터 현재 B씨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 사항을 확인하고, 주거래은행을 확인하여 계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을 받았고 은행으로부터 현재 B씨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