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혼외자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소송제기해 승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혼외자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소송제기해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혼외자로 자신의 친모가 아닌 B씨가 어머니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어릴 때 A씨의 아버지와 이혼하였고 그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번의 혼인을 더 하였습니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B씨가 A씨를 친자처럼 양육하였다면 법리상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를 주장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A씨는 성장한 이후 B씨와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냈고, B씨는 현재 노령으로서 A씨가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게 되자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해소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였고 A씨는 이에 응하여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고 B씨가 요양원에서 지내며 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전자검사 등 사건 일체에 있어 조력하여 4개월 이내에 사건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