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연락두절 채무자,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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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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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적금을 담보로 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 5만원과 원금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매월 35만원씩 갚아오다가 6개월 뒤부터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A씨에게 매월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A씨와 B씨의 합의사항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때 대여금 잔금에 최초 이자 계약사항을 더하여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A씨에게 매월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재판부에 A씨와 B씨의 합의사항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때 대여금 잔금에 최초 이자 계약사항을 더하여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