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인의 대리인과 소통, 계약해지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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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채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과 여러 차례 보증금 지급 일시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는 자녀였고 사실상 모든 것을 그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본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입증 외에 A씨가 소통한 대리인인 부모가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임대인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 및 지연손해금의 개념으로 2024. 12. 31.까지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증금과 별개로 청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는 자녀였고 사실상 모든 것을 그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본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입증 외에 A씨가 소통한 대리인인 부모가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임대인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 및 지연손해금의 개념으로 2024. 12. 31.까지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증금과 별개로 청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