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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조정, 공동명의 아파트 장래 처분 조건, 비밀유지조항 정하는 경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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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조정, 공동명의 아파트 장래 처분 조건, 비밀유지조항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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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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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녀가 만 2세가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으나 배우자 B씨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조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이후 미래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용을 공제하고 60%를 지급받는 조건,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넣을 것 등을 희망하였습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정기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저희가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기일에 임하였고, 이 때 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A씨는 첫 번째 조정기일에 매우 복잡한 내용의 합의사항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이혼신고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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