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조정, 공동명의 아파트 장래 처분 조건, 비밀유지조항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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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녀가 만 2세가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으나 배우자 B씨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조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이후 미래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용을 공제하고 60%를 지급받는 조건,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넣을 것 등을 희망하였습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정기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저희가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기일에 임하였고, 이 때 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A씨는 첫 번째 조정기일에 매우 복잡한 내용의 합의사항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이혼신고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이후 미래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용을 공제하고 60%를 지급받는 조건,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넣을 것 등을 희망하였습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정기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저희가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기일에 임하였고, 이 때 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A씨는 첫 번째 조정기일에 매우 복잡한 내용의 합의사항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이혼신고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